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의 62개 규제 가운데 19건을 없애고 10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 임기내 정부감축목표인 20%를 뛰어넘는 30% 수준"이라며 "특히 무역부분에 있어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불필요 절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의 경우 전향적으로 철회내지 완화를 실시했다"며 "다만 국민 안전 위생 제도 등은 가급적 현행 유지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신고·등록 절차 가운데 변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해야 하는 신고와 변경 등록제도도 통합키로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조세 감면 대상 자본재의 5년 내 처분 시 신고제도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 또한 폐지한다.
김 차관은 전시 사업자 같은 경우 각부처들 간 규제 완화가 중복적으로 이뤄질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같은 규제들을 전시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모아 기준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 하는 등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규제 폐지를 통해 그간 불필요한 절차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민간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편하게 기업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에 관한 규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는 논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부처내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점검이 끝난 5월 하순 무렵 전체 정부 전체의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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