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불법대부 광고물 등 1만8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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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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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1만8000건의 불법 대부 광고물 등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시단은 지난 2월 7일부터 4개월여간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이 기간 동안 감시단은 불법 대부 광고나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등의 광고물도 1724건 적발했다.

이 중 127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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