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의 '이상한 환불규정'에 소비자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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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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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국가별 상이한 환불규정으로 소비자 ‘혼란’

  • 홈페이지 안내에 특가항공권은 여전히 환불불가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으로 환불규정을 수정한 바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특가항공권으로 판매중인 서울~방콕-돈므앙 노선 안내 약관에 '지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규정이 여전히 명시돼 있다.[사진=에어아시아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말레이시아 기반의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가 발권지역에 따라 환불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항의로 환불 규정을 수정했으나, 국내 소비자가 외국에서 발권할 경우 여전히 환불이 불가능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는 계열사인 에어아시아 엑스를 통해 인천~쿠알라룸푸르행 항공권을 한국에서 한화로 발권했다 취소할 경우 일정부분 환불이 가능하지만, 한국 외 타 국가에서 발권하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 국가마다 다른 에어아시아 환불규정을 적용해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 환불 불가 약관조항 때문이다. 저가란 이유로 다른 국가에선 여전히 환불불가 규정을 따르고 있는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0월 21일부터 한국에서만 환불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 판매중인 필리핀 노선행, 방콕 돈므앙행 등 특가항공권 안내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지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약관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에 취항중인 에어아시아 그룹의 계열사인 에어아시아 엑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제스트는 모두 같은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서비스 불만·피해 접수는 209건으로 2012년(33건)보다 무려 6배 이상 급증했다. 그 중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에 대한 민원이 전체 29.7%에 달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외국계 항공사 10곳은 환불 규정과 같은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지만, 국내에 취항중인 외국계 항공사가 70곳에 달해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싱가폴 저비용항공사인 스쿠트항공과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 등의 특가 항공권 경우 취소 수수료가 지불 금액 100%다. 항공권 취소시 환불금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관법상 외국계 항공사들은 자유롭게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 영문명, 환불 규정, 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함께 취소할 때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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