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학생 대입특례 이달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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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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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해 대학 특례 입학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이달 내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 관련 특례 입학 방식에 대해 국회가 이달내에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되면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이달내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 중 대부분인 단원고 2학년생과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 자매들이 겪었을 심리적 충격에 대한 피해 극복과 이번 사고로 대입 준비에 차질을 겪은 단원고 3학년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돌입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는 세월호 피해자의 대입 특례를 정원 내로 할지 정원 외로 할지 정해야 한다.

정원 내 방식은 선발학생 중 인원을 정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정원 외는 입학정원의 비율을 정해 추가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연평도 포격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서해5도 주민 자년에 대해 입학정원의 1% 정원외 입학 방식이었고 관련 발의 의원 입법안이 정원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원 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도 쟁점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은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입학을,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 정원외 입학을 규정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은 단원고 재학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에 노력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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