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대안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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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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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오늘(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 모두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되게 됐다.

만약 입석 승객이 있는 채 운행되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 20일, 3차 적발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과징금 60만원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와 지자체등은 대안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버스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또 다른 대안은 없어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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