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 기술표준원은 17일 아이디어 제품 개발 회사 바럽이 판매한 워터 해먹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조치했다.
자발적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면 소관 중앙 행정기관 장에게 보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조치하는 제도다.
이번 리콜 조치는 일부 제품에서 튜브와 그물 사이 접착 불량으로 설계 당시의 인장력(100㎏)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바럽 측은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출시한 모델(WH-170) 약 1500개 중 400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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