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는 11일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한탁 씨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25년 전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큰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 사고로 딸은 사망했고 이 씨는 방화범이자 살해범으로 몰리게 됐다. 이 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애썼지만 변호사의 잘못된 변론과 백인 사회에서의 인종차별로 인해 무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씨는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했고 언론과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25년 만에 친딸 살해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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