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의 부동산 힐링테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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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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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대한 적기가 과연 언제인지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다. 무주택자들이라면 시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알맞은 주택을 골라 전월세를 탈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예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도 많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믿음 탓에 상당수 주택구입 여력이 충분한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가격은 폭등하고 매매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의 실수요자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들이 더 좋은 지역과 환경을 갖춘 곳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전략을 짜는 등 실수요자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는 11일부터 디딤돌대출을 기존 무주택자들에 한정하던 조건을 1주택자들에게도 조건부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1주택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디딤돌대출은 지금까지 2.8~3.6%의 저금리에 최장 30년 만기로 그동안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됐다.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을 1주택자에게도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해줬지만 디딤돌 대출 출범과 함께 폐지되자 이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1주택자에게도 디딤돌 대출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 대출자격은 1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주택가액이 4억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디딤돌 대출로 구입하려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1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나 가격은 물론 기존 주택의 처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기존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갈아타려는 주택 구입 후(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명백히 처분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갈아타기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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