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파루 첨단기술 빼내 창업한 전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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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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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신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창업한 전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대로)은 태양광발전설비 업체인 파루의 신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 유사제품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유비테크 대표 최모(38)씨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비테크 이사인 강모(34)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비테크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오랜 기간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얻은 결과를 부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이런 범행이 용인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의 기술개발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발하기 어려운 제품을 퇴직 후 수개월 만에 양산해 전 소속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는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파루가 어렵게 쌓아올린 기술정보 가지를 폄훼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가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파루 연구팀장으로 일하면서 태양광 추적기술 핵심기술을 관리해 왔다. 강씨는 같은 회사의 연구보조원으로 일해 왔다.

최씨는 이 기술 논문으로 순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께 파루를 퇴직, 곧바로 태양광 위치추적기술을 주종으로 하는 유비테크를 창업해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동종업체를 설립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를 놓고 파루와 수주경쟁을 벌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파루 측은 현재 최씨에 대해 유비테크의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을 비롯해 LED, 생물환경산업 등을 주력으로하는 코스닥 상장사 파루는 지난해 매출액 400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달성한 유망기업이다.

유출된 태양광위치추적시스템은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발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세계 최대 미국 알라모 태양광발전소 측과 1000억원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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