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서버필터는 DB, 웹 서버 등 각종 서버 내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관리자에게 리포트를 제공해 즉각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원희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센터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이 달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며 2016년 8월까지 이미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한다”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유출 시엔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 기업 및 공공에서 보유한 각종 서버 자원 내 산재된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려는 고객사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서버필터는 오탐률이 높은 유사 제품들과 달리 특허받은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과부하나 서비스의 속도저하 없이 웹서버 및 DB서버 등 각종 서버 내 모든 개인정보를 전수검사 해 정확도가 높다. 특히 크롤러 방식과 다르게 외부로 드러난 데이터와 연결된 링크가 없이도 백업된 데이터와 같은 서버 내부 저장 자료까지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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