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 상황·가맹점 수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 476개에 비해 29% 감소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 등록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 변경은 법정기한 내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요기재사항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이다.
만약 변경된 중요기재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과징금 및 형사고발 대상이다.
법적 변경등록 기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305개 가맹본부로 트라이써클(영어사업부)·티앤비·진진푸드시스템·SLD푸드·케이앤에프·미다래·에이미트·팔라지오코리아·컬투패밀리·티앤비·지식과표현·오이시오사카·베베궁·벅스리아푸드시스템·블루엠·원푸드·아이자람코리아·공작에프에스·다음에프씨·터보테크·지엔느코리아 등 335개 브랜드이다.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며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위해 누락 내용을 보완, 재등록하면 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조치에 앞선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와 변경등록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신규가맹점 모집 중단·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등록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이어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면서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등 엄중조치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