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 상황·가맹점 수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 등록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 변경은 법정기한 내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305개 가맹본부로 트라이써클(영어사업부)·티앤비·진진푸드시스템·SLD푸드·케이앤에프·미다래·에이미트·팔라지오코리아·컬투패밀리·티앤비·지식과표현·오이시오사카·베베궁·벅스리아푸드시스템·블루엠·원푸드·아이자람코리아·공작에프에스·다음에프씨·터보테크·지엔느코리아 등 335개 브랜드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체 목록[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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