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335개 가맹브랜드 '등록취소' 목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5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에 주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 상황·가맹점 수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 등록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 변경은 법정기한 내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305개 가맹본부로 트라이써클(영어사업부)·티앤비·진진푸드시스템·SLD푸드·케이앤에프·미다래·에이미트·팔라지오코리아·컬투패밀리·티앤비·지식과표현·오이시오사카·베베궁·벅스리아푸드시스템·블루엠·원푸드·아이자람코리아·공작에프에스·다음에프씨·터보테크·지엔느코리아 등 335개 브랜드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체 목록[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