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에는 223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73표, 반대 118표가 나와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철도납품업체로부터 지난 5월부터 11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로 송광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광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다”면서 “청탁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지금까지처럼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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