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들 5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오션비홀딩스(지주사업)는 지난 2010년 12월말 개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 자본변동을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결재무제표에도 종속회사 연결범위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
이에 증권발행이 4개월간 제한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연말까지 외부 감사인 강제지정 조치를 받았다.
우룡(석회석 광업) 역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을 주석에 과소 기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도 주석에 적지 않았다.
송백개발(부동산임대업)은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 등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했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할 차입금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로덴주택(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역시 부채 유동성 분류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내역도 주석에 적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모두 증권발행 2개월 제한 조치와 함께 1년간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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