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그린카드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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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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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처 간 협업은 환경부의 대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수단인 '그린카드 제도'와 국토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린카드제도는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2011년 출시된 이후로 지난달까지 860만좌 이상 발급됐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인책이다.

국토부 소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비주거건물 3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000만원(1가구당) △단독주택 5000만원이다.

지난 4월 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총 133건(사업비 규모 339억 원)의 이자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들이 큰 경제적 부담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그린카드를 사용해 친환경라벨인증 창호제품(LG하우시스·KCC·AHC복합창호)을 구매하면 최대 9%(연간 최소 20만원 이상)의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또 친환경 제품 구매 등 그린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다양한 금전적 혜택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도 상환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그린카드와 그린리모델링의 연계강화를 통해 68조원 규모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건축자재 시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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