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제정됐다.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품 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우선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 지원금을 게시해야 한다. 단통법은 기존의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 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도 금지된다.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는 앞으로 무효다.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및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4만5000원이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다. 9만원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000원을, 4만5000원 요금제는 절반인 17만2500원을 받게 된다.
9만원 기준(알뜰폰은 5만5000원)은 법의 목적이 고가요금제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애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 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해와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자급제 휴대전화나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다.
2년 약정 도중에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또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약정 만료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제정됐다.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품 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도 금지된다.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는 앞으로 무효다.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및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4만5000원이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다. 9만원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000원을, 4만5000원 요금제는 절반인 17만2500원을 받게 된다.
9만원 기준(알뜰폰은 5만5000원)은 법의 목적이 고가요금제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애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 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해와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자급제 휴대전화나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다.
2년 약정 도중에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또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약정 만료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