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생후 6개월 분유 나트륨 기준치 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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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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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조현미 기자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가 먹는 분유제품의 나트륨량이 기준치를 웃돌아 최대 2배 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내 상위 4개 분유회사에서 판매하는 분유의 나트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유회사가 정한 양만큼 하루동안 먹일 경우 영아가 섭취하게 되는 총 나트륨량을 계산했다. 그 결과 생후 6개월 이하 영아가 먹는 1단계와 2단계 분유제품 27개가 모두 1일 나트륨 기준치를 초과했다.

6달 미만 영아의 1일 나트륨 섭취기준 120mg보다 1.07배에서 1.83배 많았다.

남양유업 ‘아이엠마더’의 경우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은 210mg, 기준치의 1.75배에 이르고 매일유업의 ‘매일맘마QT’는 1.83배로 기준치보다 2배 가까이 됐다.

후디스 ‘트루맘뉴클래스퀸’은 1.63배, 파스퇴르 ‘위드맘’도 나트륨량이 기준치의 1.67배를 초과했다.

또 남양유업의 임페리얼드림XO·아기사랑수·마더스오가닉, 매일유업의 엡솔루트센서티브·엡솔루트궁·엡솔루트명작, 후디스의 프리미엄산양유아식·트루맘프리미엄후레쉬, 파스퇴르의 그랑노블·위드맘유기농·산양유아식 제품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간접적으로는 비만, 신장 결석,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6개월 이상 영아가 먹는 분유제품은 1일 나트륨 섭취량이 대체로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이 때부터 이유식을 병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나트륨량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인 의원은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만 4세까지를 평생의 입맛을 형성하는 시기로 보는데 영아때 먹는 분유에서 부터 짠맛에 길들여진다면 식습관을 개선하기 힘들 것”이라며 “분유도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국민 나트륨 저감화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량을 고려할 때 나트륨 초과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자료에서는 1000ml를 먹었는 때를 가정했는데 통상 6개월 미만 유아들은 500~600ml가량을 섭취한다”며 “자료에서 말한 기준량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나트륨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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