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6억원 주택 보유자도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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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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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p 금리 일괄 인하 이어 신청요건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 말까지 4억~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를 0.2% 포인트 낮춘 데 이어 신청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올 1월 출시 이후 현재 7만여 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2.8~3.6%에서 2.6~3.4%로 0.2% 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지난 8월 1주택 보유자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주택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여서 대상이 한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달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억~6억원 주택 보유자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됐다. 단, 3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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