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도서정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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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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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대학 도서관계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도서관계와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여 도서정가제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입장

지난 4월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중소 출판사와 동네 서점을 보호 육성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근래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와 출판 시장의 불황으로 법에서 정한 도서정가제는 유명무실화한 지 오래이다. 높은 할인율에 대비하여 출판사는 가격을 올리고, 인터넷 서점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공략하여 출판 시장은 강자만 살아남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서관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도서관에 대한 납품 시 할인율이 평균 2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의 최저입찰제로 납품 업체를 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 업체를 정하는 기준을 할인율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납품 업체들이 높은 할인율에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할인율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출판계와 납품 업체의 문제이지 도서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대학도서관 입장에서 법 개정에 앞서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도서관을 포함하면서 도서관을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 둘째는 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도서정가제의 애초 목적인 문화의 다양성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도서 가격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정가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 중 도서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는 정부 부처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여 증액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최대 10%의 도서 할인율과 5%의 경제적 이익을 합하여 최대 15%의 할인율을 넘지 못하게 된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10% 내외의 가격을 인상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 도서수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구입 도서수가 줄어들면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의 종수도 줄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요구가 많은 도서 즉 대형 출판사의 홍보가 많이 되는 책을 위주로 책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소 출판사를 육성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살린다는 애초의 법 개정의 취지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 가격에 끼인 거품을 걷어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는 업체만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 하라.

2. 출판사는 적정한 도서 가격을 책정하고, 도서 납품 업체의 폭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

3.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도서관을 제외하라.


2014. 10. 23.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이응봉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김기혁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이성규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박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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