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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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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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2012년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5000㎡이상, 16층이상)과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이상,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포함), 동두천시 조례로 정한 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목욕장, 500㎡이상 고시원)에 대하여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2015년 1월 19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 2년마다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지의 안전, 높이·형태의 적정유지 여부,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분야 등을 점검받고,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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