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체조직 채취부터 이식 후 부작용까지 추적관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6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유통이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혈관 등으로 신체 회복이나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되는 재료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0월부터 국내 160개 인체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조직은행·시지바이오·알로라이프 등 4곳이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에 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준코드·바코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조직은행에 프로그램을 연계해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보관, 이식, 이식 후 부작용 보고까지의 전체 유통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이력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더욱 빠르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