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항공법 23·43조 위반논란,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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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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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 관련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현아 부사장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조현아 부사장이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항공법 제23조와 43조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항공법 제 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소란행위 및 기장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공법 제 23조[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항공법 제43조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현아 부사장, 항공법 43조[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조현아 부사장이 조사에서 해당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를 '램프리턴(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하는 조치)'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승무원은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위해 "드시겠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조현아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고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대답했다.

이후 조현아 부사장은 해당 사무장을 이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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