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꼼수’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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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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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KT(회장 황창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후속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해서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피해확인서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확인서가 있으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 측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범위에 대해 음성으로만 확인해줄 뿐 문서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KT는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바 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KT가 주민번호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지난 5일 사고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경찰 수사에서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KT가 5개월 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2만8000여명은 각각 소송단을 구성해 KT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냈는데, 지난 8월 피해자 대부분이 해당된 5건 병합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T는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때도 피해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조회시스템을 만들었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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