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월호 생존학생 희화 일베회원 단원고 추교영 교장에 피소 500만원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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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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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생존학생 희화 일베회원 단원고 추교영 교장에 피소 500만원 벌금 가능…세월호 생존학생 희화 일베회원 단원고 추교영 교장에 피소 500만원 벌금 가능

세월호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일베 회원이 고소당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일 게시판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네티즌이 추교영 단원고 교장에게 고소당했다.

이 회원이 세월호 생존학생이라는 의혹이 대두되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우러호 생존학생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베 사용자들은 세월호 생존학생일 수도 있는 이 회원에게 일밍(스스로 일베 사용자임을 밝히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일베에는 단원고 이미지를 망쳐 진상규명, 보상을 없애고 단원고를 동정하지 않게 하자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일베에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회원이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오뎅’을 들고 일베 인증자세를 취한 사진이 올라왔다.

‘오뎅’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단원고 학생들을 빗댈 때 쓰는 일베용어로 ‘바다에서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먹었다는 뜻’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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