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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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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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개입 목적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사이버 활동 세세히 몰랐어도 공범 의식이 있었다. 심리전단 활동은 원세훈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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