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새정치 "박 대통령, 권력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 밝혀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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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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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위트한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위트·리트위트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중 선거 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 개입이 인정됐고 그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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