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농민공 등 유동인구 관리제도로 30년간 활용됐던 임시거주증 제도가 결국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의 신(新)도시화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이 또 한 단계 전진했다는 평가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6일 전날 중국 공안부가 임시거주증 폐지 등 호적제 개선, 국가 안보확립 등 개혁 조치를 담은 '중대문제 관련 공안개혁 심화 의견'을 공개하고 실시가 임박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 광둥(廣洞)성 선전(深圳)시에서 유동인구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된 임시거주증 제도가 30년만에 전면 폐지됐다. 동시에 영구 거주증 확보의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등이 현지 호적을 가진 시민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시거주증 폐지와 거주증 발급 확대는 중국 사회 최대 '잠재적 폭탄'으로 간주되는 호적제와 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약 2억5000만명의 중국 농민공들이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의료 및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임금차별에도 시달려왔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12월 미리 공개한 '거주증 관리 조치' 초안에 따르면 호적지를 떠나 시(市)급 이상 도시에서 반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경우 △안정된 직장 △확실한 거주지 △연속 취학경력 중 단 하나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거주증이 발급된다.
거주증을 획득하면 농민공도 현지 주민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식들의 의무교육이 보장됨은 물론 현지 고입·대입시험 응시도 가능해진다. 출·입국 업무나 혼인 및 출생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기본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차량도 구입할 수 있다. 중국 대부분 도시는 차량구입 자격을 현지 호적자나 지방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증을 발급받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영위 가능한 공공서비스 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인구 500만명 이상 일부 대도시에서는 직장 및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경력 등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를 확보한 농민공에게 현지 호적을 제공하는 '포인트제'를 도입, 호적 취득의 문턱도 낮췄다.
관련 전문가는 "이번 임시거주증 제도 폐지가 호적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며 "올해 중국 정부가 신도시화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호적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일된 호적등기제 실시, 영구 거주증 제도 확산, 상주인구등기제 등을 확립하는것이 우선과제"로 "신도시화 시범추진 지역인 베이징 등 전국 62개 도시의 호적제 개혁이 선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거주제가 단순 유동인구 관리제였던 반면, 영구 거주증은 상당부분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한편, 웨이허우카이(魏后凱)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호적제 개혁은 '투트랙 전략'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선 호적 취득기준 완화를 통해 농촌인구 유입 및 도시 정착을 돕고 다른 한 편으로는 호적제와 각종 복지, 공공서비스 혜택, 취업관리 등의 분리가 추진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주인구 등기에 의거해 현지 거주민 전체가 기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도농융합, 신도시화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