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은 하강레포츠 추락 사망 사고, 운영요원 안전규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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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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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28일 충북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10대 남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운영요원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12살 A군은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스포츠는 보통 15~20m 높이의 나무나 지주대에 와이어를 설치,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긴장감을 즐기도록 설계돼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안전요원이 A군이 출발하기 전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요원이 출발 직전 와이어에 트롤리를 걸기 전에 필수적으로 허리 뒤쪽에 매달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군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강레포츠에 대한 법적 안전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미 2009년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중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운영업체들은 미국챌린지코스기술협회(A.C.C.T)라는 전문협회의 매뉴얼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관련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안전규정에 대한 행정 당국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2012년 4월 개장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원규 짚라인코리아 대표는 "이번 사고는 해외협회의 안전 매뉴얼도 따르지 않아 발생한 만큼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내 상황에 맞도록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운영요원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업체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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