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보험사기 급증…"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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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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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강력범죄 중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 범죄 보험사기 액수 615억원

▲보험금을 타기위해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사건사고 소식이 여전히 사회를 혼란 속에 빠트리고 있다. 지인은 물론 인륜에 벗어나는 잔인한 살인까지 도가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을 맹독성 제초제로 살해한 여성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9일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에게 먹여 살해했고 이후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와 재혼해 2013년 8월 16일 같은 수법으로 이씨를 살해했다. 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 A씨는 이씨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홍모(사망 당시 79세)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했으며 자신의 친딸에게까지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조금씩 먹여 최근가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수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A씨는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씩 쇼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을 타기위해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사건사고 소식이 여전히 사회를 혼란 속에 빠트리고 있다. 지인은 물론 인륜에 벗어나는 잔인한 살인까지 도가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작년대비 14.5%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가 수반된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1025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7% 급증한 수치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보험사기 액수는 같은 해 615억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가장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긴 비정한 아내와 아들도 적발됐다. 지난 2월 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공무원인 남편을 미리 살해한 후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60·여)씨와 아들 김모(3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밝혀지지 않은 수법으로 김모(당시 54세)를 살해한 후 당일 오후 9시께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전북 정읍시 칠보면 네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 내 사망사고로 위장했다. 사망 보험금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고 억대의 퇴직금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자신의 빚을 갚기위해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한 30대 사업가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던 김씨(33)는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을 갚을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동갑내기 여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속이면서 종심보험에 가입시켰고 한달 후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김씨는 26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금을 타기위한 반인륜적인 범죄 증가세가 특히 눈에띄게 늘면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에 관한 인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한 조치필요 수준'에 따르면 △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1315 가구 △'현재수준의 대응으로 충분하다' 581가구 △'대응이 필요없다' 23가구 △그 외 81가구 등이 이같이 답했다.

또 보험금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겠다는 잘못된 문화를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면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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