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력용량 속여 납품한 웨스코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4 13: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업용 전기설비의 전력 용량 거짓표시한 납품업자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생산·정보통신분야·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하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를 납품하는 웨스코에 대해 정전보상용량 거짓표시로 시정 및 고발(한광호 대표이사 포함)한다고 4일 밝혔다.

순간정전보상장치란 매우 짧은 시간(1초 이내) 동안 전압이 기준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순간정전’의 설비정지·고장을 방지하는 장치다. 정전보상용량은 해당 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전력부하를 의미하며 최소 300VA(볼트암페어)에서 최대 10kVA(킬로볼트암페어) 용량까지 구분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구매사와 제품의 발주계약을 체결,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웨이브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과정에 정전보상용량을 거짓표시했다.

이 업체는 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한 것.

공급받은 제품 전·후면의 제조사 라벨(700VA)을 제거하고 다른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였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