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쇼핑·뱅킹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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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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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인터넷쇼핑·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나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제품으로 한정한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다양한 정보보호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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