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표 "이보다 더 억울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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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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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이보다 더 억울할 순 없다.

지난 11일 끝난 전국동시조합장 개표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표 한 장이 무효표냐? 유효표냐?에 따라 기호 1번 이성탁(51), 기호 2번 홍우준(62) 두 후보의 운명이 갈렸다.

그 결과 제주시 고산농협조합장 당선자로 확정, 제주시선관위로부터 당선증까지 받았던 홍우준 후보(62)가 6일만에 낙선자 신분으로 뒤바뀌는 신세가 됐다. 또한 이의제기 기간도 선거 후 5일 이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후보 측은 “억울하다. 이의제기 기간이 선거 후 5일 이라고 들은 적이 없다” 며 “문제가 있으면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나에게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루아침에 낙선자로 뒤바뀐 홍우준 후보(오른쪽)가 18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항의하며 선관위가 발행한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11일 선거 개표과정에서는 당락을 좌우할 표 한 장을 두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각각 287표씩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연장자 우선이라는 농협정관에 따라 홍 후보를 당선 확정했다.

그러자 억울한 신세에 처한 이 후보는 다음 날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가 됐다는데 제주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이의제기 투표지를 결국 ‘유효’로 번복 결정했다.

홍 후보는 “여러 차례 재검표를 거쳤다. 그러나 무효가 됐던 투표지가 하루아침에 유효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며 “누가봐도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판결한 시선관위는 “우리는 무효표로 판단을 했는데 상급기관인 도선관위가 그 처분이 잘못됐다며 유효표로 인정했다” 며 “상급기관인 도선관위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고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도선관위는 “시선관위의 결정이 1심이고,  도선관위 결정이 2심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판단은 소송을 통해 결정이 나게 된다” 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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