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승객 성희롱에 우울증…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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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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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승객의 성희롱에 시달린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고 밝혔다.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측은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해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식했다.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 "만나자"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에 시달렸다.

그는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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