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고액연봉자,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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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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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해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은 주요 대기업 임원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얼마나 냈을까?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백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대기업 임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의무적으로 다달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월보험료는 정해진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에 적용해 산출한다. 2014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사회보장인 탓에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선이 있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으로,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가 7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겐 매달 467만81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각각 233만9천95원씩을 부담한다.

여러 직장에 근무할 경우 각 직장에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고액 연봉자가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겐 월 최대 230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소득 398만원,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소득 408만원이었다.

여기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고액 연봉자에게 매달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월 36만원 가량이다.

이 역시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은 아무리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18만원의 연금 보험료만 내면 된다.

직장별로 각각 내야하는 건보료와 달리 국민연금은 각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합이 부과기준 상한액 이상이면 직장인 본인에겐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사의 경우 비율배분 원칙에 따라 각 회사 몫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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