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보호를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최소 안인 20~21㎞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용역 결과 한수원의 검토안과 같은 20~21㎞였으나 20~21㎞, 24~25㎞, 30㎞ 3가지 안을 놓고 그동안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실효성 있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서병수 시장은 행정편의적 경제논리를 앞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소 수준으로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결정하며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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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2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제공]
또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300만 이상의 부산시민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방사능 위협의 사정권 안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는 서 시장의 개탄스러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행정편의적 경제논리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치하는 부산시의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1㎞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확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고, 한수원은 원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오는 5월 22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핵 안전은 필수사항이다. 경제적 논리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확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안전을 고려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설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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