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0-21㎞로 확정...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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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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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20~21km로 설정해 30㎞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단체, 환경단체, 야당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보호를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최소 안인 20~21㎞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용역 결과 한수원의 검토안과 같은 20~21㎞였으나 20~21㎞, 24~25㎞, 30㎞ 3가지 안을 놓고 그동안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실효성 있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서병수 시장은 행정편의적 경제논리를 앞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소 수준으로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결정하며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2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제공]


또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300만 이상의 부산시민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방사능 위협의 사정권 안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는 서 시장의 개탄스러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행정편의적 경제논리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치하는 부산시의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1㎞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확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고, 한수원은 원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오는 5월 22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핵 안전은 필수사항이다. 경제적 논리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확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안전을 고려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설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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