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상소 안한다…사실상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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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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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배우 이병헌과 관련된 '50억 협박사건'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 상고할 수 있지만 양 측이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피고인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하며 각 2년간 각형의 판결을 유예한다. 압수된 동영상 등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현재 이병헌은 지난달 31일 출산한 아내 이민정 곁을 지키고 있다.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차 미국으로 출국했던 이병헌은 지난달 27일 긴급 귀국해 아내의 곁을 지키며 산후조리에 함께 하고 있다.

이병헌은 이민정의 산후 조리가 끝나면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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