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주심, 민일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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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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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을 민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된 이후 민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의 증거능력 범위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175개 계정만 증거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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