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 순조... 내년 3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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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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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접수율 50% 넘어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지난달 17일 시작된 이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을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 보상개시 한 달(지난 17일 기준) 만에 보상접수율 50%를 넘어섰다.

현재 피해보상은 총 보상건수 4만1901건(226억7300만원) 중 2만1500건(130억3100만원)에 대한 보상접수가 완료됐다.

이는 2014년까지 보상이 종료된 상조업체 5개사의 1년간 보상률이 20%가 채 안 되는 실정임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이 타 업체상황과 비교해 보상률이 높고 진행속도가 빠른 이유는 보상대상자에 대한 등기안내장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 안내홍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은 내년 3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접수를 실시하며, 납입금의 5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우편청구가 불편한 노인층 가입자 등을 위한 지역 내 현장접수창구를 울산소비자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052-229-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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