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별도의 도서대출증을 지참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 시행을 통해 시민들은 신분증이나 고양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증을 지참하는 것만으로도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소정의 비회원 도서대출증 양식을 작성하고 당일에 한해 도서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관외대출이 되지 않았던 잡지도 3개월 이상 지난 과월호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이니 만큼 비회원 도서대출은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저녁 7시 전까지 반드시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에 반납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에서만 시행되는 서비스로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031-8075-9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