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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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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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올드타임' 멤버 가수 김우주 [사진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제공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고,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한편,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었던 상태다. ‘사랑해’ ‘좋아해’ 등을 부르며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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