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측 증거인멸 우려 구속수사 검토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를 8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비롯해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전직 비서관 강모씨 등을 잇달아 조사했다. 나 본부장 등 홍 지사의 보좌진은 당시 국회를 찾은 윤씨가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홍 지사 측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측근 김모(58)씨를 6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윤씨에게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홍 지사의 지시를 받고 윤씨를 회유했는지 집중조사했다.
특히 수사팀은 홍 지사 측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지사가 윤씨 회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수액이 2억원이 넘어야 하지만 수사팀의 이같은 고려는 홍 지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소환 하루 전 휴가…검찰 칼날 비켜갈 방안 강구
홍 지사는 검찰 소환 하루 전날인 7일 휴가를 내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홍 지사가) 오늘 하루 연가를 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서울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변호인 등과 함께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 검찰의 칼날을 비켜갈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의 증거 능력, 언론에 보도된 '돈 전달자'로 지목되는 윤씨의 진술 내용, 성 전 회장이 진술한 '생활자금'이 '정치자금'으로 바뀐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했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내용 전문을 보면 거기에는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지사는 또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할 때 '윤씨에게 생활자금으로 1억원을 줬다'라고 했는데, 그 생활자금이 2, 3일 사이 나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밝혀보면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홍 지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집무실에서 "윤씨는 경남기업의 업무 부사장이 아니라 정무 부사장으로,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적 로비 창구"라며 "(윤씨가) 심부름을 이것만 했겠느냐. 대선, 총선 때도 똑같이 심부름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중 배달사고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배달사고 가능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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