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 25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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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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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 거제의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25명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집단적·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기업 소속 근로자 최모씨(42) 등 25명에 대한 부정수급액 8100만원,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총 1억5800여만원의 징수 처분과 동시에 관련자 2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물량팀 포함) 대표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했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12명은 A기업에서 퇴사한 이후 B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간 중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자들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 기법을 활용,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하여 입수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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