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지정된 20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의 지정서를 14일 수여한다고 밝혔다.
CP란 전략물자(기술 포함)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의 체계를 갖추는 등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이 대상이다. CP로 지정된 곳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때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까지 CP로 지정된 곳은 77곳. 이번 20개가 추가 지정되면서 CP는 총 97개사가 됐다. 특히 KAIST의 경우는 국내 대학·연구기관 최초로 지정된 사례이며 전략기술의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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