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1838억원 돌려달라"…우리 정부 상대 ISD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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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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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사진= 만수르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자회사가 21일 국제 중재에 공식 회부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리게 된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를 보면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홀딩 비브이’와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IPICI)는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어겼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IPIC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자 UAE의 왕족인 만수르(45)가 회장을 맡고 있다. 만수르는 아랍에미레이트 경마 시행체 회장이자 영국 바클레이 은행, 포르쉐, 폴크스바겐 등의 최대주주로 파악된 개인 재산만 200억 파운드(약 34조원)에 달하고 월수입은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ICSID에 등록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고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진행된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올라온 하노칼 ISD 사건 [사진=ICSID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하노칼은 1999년 말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하노칼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이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ICSID가 중재 요청을 등록한 게 하노칼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중재재판부에서 하노칼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ISD가 시작됐는데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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