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세미나 2부 종합토론···금융소비자 위해 명료한 상품설명, 민원평가 제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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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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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2부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명료한 상품설명과 민원평가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학계, 금융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총 8명의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펼쳤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해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세 가지 상품을 비교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크게 보면 이 3개의 상품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며 “신탁과 펀드는 사실상 자산 증식이 목적이고 보험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상품은 사업비 등을 떼고 나머지를 적립하는 구조로 원래 자산증식에는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어 “리스크 관리가 목적인 보험과 자산증식을 목표로 삼는 신탁 및 펀드 상품은 성격상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에도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을 구분해 설명하지만 저축성 보험조차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저축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험 상품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회사나 정책당국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금융사와 소비자 관계에서 가계부채 문제도 단순히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 탓으로 돌린 순 없다”며 “금융회사가 애당초 개인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상환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언급하긴 어렵다”며 “다만 허술한 대출 심사에 대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국내 대출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용회복위원회의 활동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이어졌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금융회사 상품은 사실상 어딜 가나 대체로 비슷하다”며 “그렇다면 소비자는 결국 일반적으로 상품을 가입하려는 회사의 평판을 보고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민원 평가 등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는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 규모가 매우 협소한 상태”라며 “소비자보호처에 인력을 충원하고 처장도 격상시켜 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에서 소비자 보호와 복지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소 선인연구위원은 “금융정책의 근본 목표는 금융의 안정성, 효율성, 공평성 달성”이라며 “금융 소비자보호는 공평성 영역에서 파생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이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 부분은 엄밀히 보면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는 영역”이라며 “금융 소비자보호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아야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 민원은 선진국처럼 인원 충원과 동시에 민원 전문가 그룹을 양성해야 한다”며 “민원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 후 학계와 시민단체가 연구 자료로 쓸 수 있게 외부에 공개하면 장기적으로 민원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현충섭 신한생명 부사장은 “유일하게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 부사장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민원인이 금감원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연간 70만건에 이르는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한 건을 해결하는데 평균 40여일을 넘기기 일쑤”라며 “금융회사가 먼저 처리 후 해결이 안된 사항에 관해서만 금감원에 넘기는 시스템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 비율이 50%가 넘는 현상에 대해서 “2011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가 넘었다”며 “보험민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보험업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동시에 보험회사가 악성 민원으로 위축되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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