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지난해 7월, 조리~법원간 56번 도로의 법원읍 대능리 구간에 신석기시대의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완공시기가 2~3년 늦어질 위기였었다”라며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법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56번 도로 공사가 지난 10년 이상 늦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라며 문화재청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었다. 그 결과 지하차도(개착식) 방식으로 ‘문화재보존’과 ‘계획공기 내 완공’ 두 가지 목적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문화재청은 신석기 시대 주거지(39기), 조선시대 토광묘(27기), 숯가마(1기) 등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대규모의 문화재 발굴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56번 도로의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경기도는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선 및 Ramp구간을 지하차도화(개착식 구조)하여 성토 후 주변 산능선 지형과 조화되는 신석기 유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당초 계획된 ‘17년까지 도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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