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 등이 주민등록지 관할 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상담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긴급 복지지원의 핵심이 신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지원한 7,025가구의 96%인 6,754가구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5월까지의 집행실적 7,025가구, 46억8천만원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한편, 시가 확보한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9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액됐다.
시는 국비를 포함함 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군·구 조례에 위기상황 사유를 추가해 군·구의 재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으로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맞춤형 복지지원 신청 탈락가구 등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