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 경기도 이천에서 플라스틱 가공 업체를 운영 중인 K 대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때문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그는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고는 있는데 빠듯한 중소기업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K 대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높은 과징금 문제 등 몇 가지 부분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컨소시엄을 체결해 공동으로 차분히 대처해 가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법적 대응능력이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행 시 처벌도 만만치 않아 한순간의 실수로 업장의 존폐 여부가 갈릴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화관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간만큼 영업이 정지된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행에는 여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법안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 대비 51.5%포인트 상승한 89.8%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화평법을 이행할 때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과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시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 평균 총 1억354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화관법의 인지도는 작년 대비 38.1%포인트 상승한 78.1%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관법 이행 의무 중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업무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 등의 순서로 답했다.
중소기업 50.6%는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를 원했다.
이어 △정부 부처간 화학물질 점검 행정 일원화(44.2%) △정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33.5%) 순으로 답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그는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고는 있는데 빠듯한 중소기업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컨소시엄을 체결해 공동으로 차분히 대처해 가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법적 대응능력이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행 시 처벌도 만만치 않아 한순간의 실수로 업장의 존폐 여부가 갈릴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화관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간만큼 영업이 정지된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행에는 여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법안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 대비 51.5%포인트 상승한 89.8%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화평법을 이행할 때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과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시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 평균 총 1억354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화관법의 인지도는 작년 대비 38.1%포인트 상승한 78.1%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관법 이행 의무 중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업무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 등의 순서로 답했다.
중소기업 50.6%는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를 원했다.
이어 △정부 부처간 화학물질 점검 행정 일원화(44.2%) △정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33.5%) 순으로 답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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