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기준 '완화'…5만원 미만 결제도 '구매안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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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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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구매안전서비스고시…오는 25일 시행예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면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영세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인터넷상 5만원 미만의 결제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및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인터넷주소 등을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단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였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기준이 엄격해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면제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청약철회 등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와 규모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매안전서비스고시와 관련해서는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라는 문구를 수정·삭제했다. 1회 결제금액 5만원 미만의 현금 결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한 것.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개정된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 및 ‘구매안전서비스고시’는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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