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한명숙 의원직 상실 “준사람도 받은사람도 없다, 전원합의체 이례적”…한명숙 의원직 상실 “준사람도 받은사람도 없다, 전원합의체 이례적”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한명숙 의원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는데요.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3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상고심은 원래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지만,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의 정치화가 된 것” 이라고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또 문 대표는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증인도 소환하지 않고 증거가 추가된 것도 없는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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